안녕하십니까?
전 한국노총 화학연맹 울산지역 s-oil(주)에 근무하고 있는 대의원 송병현입니다.
먼저 노동행정의 노고가 많으신 관계자님께 감사 드리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직 대의원이고 대의원 임기가 이제 막 시작한 대의원을 다른과로 인사이동이 가능한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몇일전(5월6일,토요일 18시쯤) 보직변경을 명분으로 현직 대의원 2명과 조합원22명을 본인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보직변경을 했습니다.
일부 조합원중(22명) 본인이 알고있는 사람도 있었나 나머지 대부분은 알지도 못하고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현직 대의원 2명은 제8.9대 위원장 선거시 부위원장.선거대책본부장을 입후보한 사실이 있으며 한명은 10선대의원 또 한명은 5선(현 운영위원) 대의원을 현재 역임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의 권익을 위해서 열심히 대의원 임무을 수행한 현직 대의원을 인사이동(보직변경)을 할 수 있는것인지?
현 집행부 사무국장과 통화를 했는데 노동조합에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인사권은 회사에 있으며 회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사이동을 했겠죠.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직 대의원의 인사이동이 과연 정당한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투쟁을 할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오늘 집행부에 부당인사 발령에 대한 질의서을 보내고 집행부 답변이 나오면 사측 CEO앞으로 부당인사 발령에 대한 원직 복귀 항의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려고 하고있습니다.
향후 계회을 세우려 하고있으나 미숙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지방노동부,중앙노동부에 어떤식으로 대처해야 될지 전혀모르고 있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선 인사권은 회사에 있으니 어떠한 조치도 취할수 없다고 할 것이고 별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인사규정과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있는 인사이동에 대한 내용을 첨부하오니 빠른답변 부탁합니다.
첨부1)
단체협상내용
제37조(인사원칙)
조합은 조합원의 배치,이동,승급,휴직,징계,해고등의 인사권이 회사에 있음을 인정한다.
제38조(조합 임원 및 간부의 인사)
회사는 조합의 임원 및 간부였다는 것을 이유로 부당한 인사를 시행치 못한다.
첨부2)
인사규정 내용
제4장 보직 및 이동
제21조 (보직 및 이동)
① 회사는 사원을 각자의 적성, 능력, 경력 등을 감안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한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각 부서별 직무정원의 범위내에서 보직변경 및 이동을 명할 수 있다.
1. 기구의 개편 또는 정원의 변경이 생긴 경우
2. 정원의 과부족으로 인력관리상 필요한 경우
3. 승진으로 인하여 재보직 또는 이동이 필요한 경우
4. 순환보직 등 인사관리상 필요한 경우
5. 기타 회사업무상 필요한 경우
③ 사원의 보직변경은 원칙적으로 해당자의 업무와 동일직 또는 관련 유사직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