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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합니다. 전화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2850 분류   조회/추천 2489  
    글쓴이 민주노무법인
    작성일 2005년 05월 09일 17시 49분 39초

    노동법률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원칙적인 답변만을 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는 운영비원조의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운영비를 원조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훼손하려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다만, 형식적으로는 운영비원조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는 경제적 지원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지배개입의 성립을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에 의해 노조의 자주성이 저해될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실질적으로 따져보아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님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 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보아 판단하여야 합니다. 가능하시면 전화(02-376-0001)로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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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노동자 2005.05.04 2777
    1
    민주노무법인 2005.05.09 2489
    쓰기 목록   답글

    ☞ 상담을 도와주는 곳: 민주노무법인 || 전화: (02)37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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