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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전화로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2831 분류   조회/추천 3539  
    글쓴이 민주노무법인
    작성일 2005년 02월 23일 13시 45분 05초

    노동법률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담을 담당하고 있는 민주노무법인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불확실하여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대략 도매형태인 지점에서 흔히 말하는 ‘판촉업무’를 하고 계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어떤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의 형태에 따라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위탁판매의 형태가 되어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되는 지가 판단되게 됩니다. 일반적인 답변을 드리려고 해도 경우의 수가 너무나 많아 게시판으로 답변을 드리기에는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실 때 전화(02-376-0001) 주시면 상세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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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김태복 2005.02.18 3431
    1
    민주노무법인 2005.02.23 3539
    쓰기 목록   답글

    ☞ 상담을 도와주는 곳: 민주노무법인 || 전화: (02)37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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