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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주휴일위반으로 진정 또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번호 2829 분류   조회/추천 2756  
    글쓴이 민주노무법인
    작성일 2005년 02월 16일 16시 56분 04초

    노동법률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담을 담당하고 있는 민주노무법인의 공인노무사입니다.

    먼저,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범위에 관하여는 사업장마다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노동법으로 규율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따라서 법적인 제한보다는 노동조합.노사협의회.당사자의 이의제기 등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합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업무의 범위가 너무 많다는 이의제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근로기준법상 일주일을 만근한 경우 1일의 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통상 이러한 주휴일은 일요일에 주고 있지만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주휴일규정을 위반한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사무소 또는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일당 및 가산임금(일당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됩니다. 이러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체불임금에 해당되므로 마찬가지로 진정 또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주휴일과 휴일근로수당은 당연한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꼭 권리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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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xuan 2005.02.11 3096
    1
    민주노무법인 2005.02.16 2756
    쓰기 목록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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