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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번호 2827 분류   조회/추천 2683  
    글쓴이 민주노무법인
    작성일 2005년 02월 16일 16시 41분 49초

    노동법률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담을 담당하고 있는 민주노무법인의 공인노무사입니다. 설날연휴관계로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전액(단,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 제외)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 임의로 2만원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또한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2,840원입니다. 따라서 님의 경우에는 시간당 840원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만18세 미만인 경우에는 2,556원입니다.

    이에 대한 구제방법으로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사무소 또는 노동부 홈페이지에 체불임금을 진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금의 전액지급과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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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영이 2005.02.03 2990
    1
    민주노무법인 2005.02.16 2683
    쓰기 목록   답글

    ☞ 상담을 도와주는 곳: 민주노무법인 || 전화: (02)37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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