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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퇴직금정산에 있어 성과금 포함여부
    번호 2822 분류   조회/추천 5093  
    글쓴이 이인균
    작성일 2005년 01월 31일 09시 36분 28초

    저희회사는 단체협약 제 60조에 의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중간정산을 3년마다 실시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상여금이 정규 700%로 단체협약에 명시되어있으며, 1995년부터 2004년까지 단체협약상 책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회사경여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100 - 200% 지속적으로 관례적 지급을 해왔으며, 창립부터 2003년도까지 퇴직금 정산에 있어서도 성과급을 포함한 퇴직금산정을 해서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라는 임의적 법적 해석 결론을 짖고 일방적으로 노동조합과 협의나 합의없이 정규 700%에 대한 퇴직금 정산을 실시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이 노동조건, 임금조건등 단체협약상 교섭하는 단체임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조건 근로조건이 하락하는 상황에서는 당연 노동조합과 합의를 통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회사는 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라는 결론으로 교섭의 성질을 가지지 못한다고 단정짖고 교섭의 대상이 아니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노동조건, 임금조건에 대한 사항은 노사 협의나 합의를 통한 절차를 통하여 퇴직금중간 정산이 실시되었어야 마땅하다고 판단되며, 일방적 현재 진행한것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취했다고 간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정황을 노동조합이 볼땐 관례적 상여지급과 관례적 성과급을 퇴직금에 포함했을때에는 당연 이번 중간정산에 있어서도 성과급을 포함한 퇴직금이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에 글을올립니다. 많은 소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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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균 2005.01.31 5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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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무법인 2005.02.01 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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