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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답변드립니다.
    번호 2819 분류   조회/추천 3067  
    글쓴이 민주노무법인
    작성일 2005년 01월 11일 18시 26분 34초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지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노동관계법상 휴일은 주휴일(주1일)과 5월1일 뿐입니다.
    대체로 각종 공휴일에 유급휴무를 취하고 있지만, 이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사내규정 등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지 법상 강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규정이 없는 회사의 경우에도 월급제 임금체계의 관행상 공휴일분에 대한 임금도 지급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주40시간제 사업장의 경우 노동부의 행정해석상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보고있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사내규정 등에 토요일을 유급으로 한다는 규정이 없으면 사용자가 토요일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해도 법적으로 다투는 것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부칙 '임금수준의 저하'(주40시간 시행전과 비교하여)를 이유로 법적 다툼을 해야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법적인 판단이 아직은 없으므로 명확하게 답변드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결국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으로 타당한지를 판단받아야 합니다. 진정은 노동부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니 이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제 시행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며, 노동부도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이익한 대우를 받으셨을 때는 계속적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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