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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국내법이 적용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번호 2804 분류   조회/추천 2623  
    글쓴이 민주노무법인
    작성일 2004년 12월 14일 14시 15분 41초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담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부설 민주노무법인입니다.

    먼저 인도에서 근무를 하였으므로 국내법이 적용될 수 있는 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국내법이 적용되려면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법인이 국내에 소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인도 소재 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에 현지 사장이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국내에 소재한 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것인지 아니면 인도 소재 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명확해야 합니다. 개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경우이므로 인도인 사장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더라도 법인이 다르다면 국내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국내법이 적용된다고 한다면 지급받지 못한 임금액에 대해서 노동부에 체불임금으로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으며, 항공료와 비자발급비용 등에 대해서는 민법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근로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계약내용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먼저, 국내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자세한 내용을 한 번 더 올려주시거나 전화(02-376-0001)로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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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박정재 2004.12.10 2897
    1
    민주노무법인 2004.12.14 2623
    쓰기 목록   답글

    ☞ 상담을 도와주는 곳: 민주노무법인 || 전화: (02)37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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