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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실업급여부정수급자 행정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번호 2786 분류   조회/추천 3421  
    글쓴이 민주노무법인
    작성일 2004년 10월 19일 11시 03분 31초

    저희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내용을 살펴보면, 실업급여 부정수급 대상자에 해당되어 추가징수에 관한 행정처분(행정기관의 결정을 말합니다)이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관계가 어떠하던 일단 행정처분이 내려진 상황이므로, 심사청구를 하여 다투어야 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 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는 님께서 직접 하실 수도 있으며, 대리인(공인노무사 등)을 선임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심사청구를 할 때에는 사실관계에 관한 입증서류를 명확히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노동행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심사청구를 통해 다툴 수 있는 상황이므로, 굳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소송을 진행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화(02-376-0001)로 상담해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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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강덕민 2004.10.15 4095
    1
    민주노무법인 2004.10.19 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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