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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번호 277 분류   조회/추천 1431  
    글쓴이 궁금이
    작성일 2001년 01월 29일 22시 11분 25초

    안녕하세요?
    바쁘신데..이렇게 실례를 끼쳐 죄송합니다..
    하지만 너무 다급한 나머지 어떻게 할수가 없어 찾았습니다..
    저는 5월부터 10월까지 한 학습지 회사를 다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학습지 교사들은 정규직으로 포함되는 곳이 적다고 하더군요..하지만 저희회사는 보디그믄 정규직이였습니다..회사 스스로가 정규직을 입사시에 주장했었으니까요..그에따른 혜택도 많다면서 말입니다..다른 학습지 회사에서는 재택근무도 가능했으나 저희 회사는 정규직이니까 아침마다 9시까지 출근해야했고 점심시간에도 제약이 있었습니다..상여금도 있고 퇴직금도 있다고요..
    아직 전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좋으려니 하고 입사를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입사시 말도 없던 대납(회비가 들어오지않는 경우 교사가 직접내는 경우)을 하라고 했으며 면접시에 면접관에게 물어봤던 회원모집의 경우에도 그런일은 없다...회원모집은 따로 부서가 있다..라고 제게 말해놓고는 한달에 5명이상의 회원을 더 모집하라..며 강요하고 다른 선생님의 회원모집 실적과 저의 실적을 비교하며 자존심을 상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선생님의 회원까지 받으라며..밤시간까지..그리고 토요일까지 업무를 진행할것을 강요했습니다.아침마다 전단지 배포까지 했으니까요...이렇게 회사에서 입사시와는 다른 업무를 반강제적으로 요구함으로 전 회사를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에서는 아직 인수인계가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사직서를 받아들일수 없다라며 제게 강제 근로를 주장했습니다. 만약 이대로 퇴사시에는 6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협박과 함께요...
    하지만 회사에 질려버린 저는 사직서 제출후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전화로 3일 정도를.. 협박을 하더군요.....
    그러더니 며칠전에 소장이 날라왔습니다....근로계약서에 있던 사항을 제가 지키지 않고 무단퇴사를 했다라며 손해배상 청구금 450만월을 요구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너무 답답한 나머지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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