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질문을 했던 사람입니다.
민주노총에 올렸더니 답변이 없었고, 이곳에서는 노동자가 아닌 사람으로 낙인(?)되었던 사람이죠
이 문제와 관련하여 책을 뒤적였습니다.
그 결과
개정전 근기법시행령 제4호에는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월의 소정근로시간수'(이것도 계속 변했던걸로 얼핏 들었지만)로 나눈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했고,
개정후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주의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주수<즉, 365/7>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으로 하도록 변경되었다고 하더군요
첫째, 얼마전 답변은 226시간으로 나누면 된다고 했는데 만약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한달의 금액이 60만원이면
60만원/226시간하면 초과근로수당 계산시 기준되는 시간급이
되는것이 정확한지?
둘째, 그런데 개정근기법시행령에 근거할 경우
주의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을 어떻게 볼지(우리 회사는 주42시간으로 시행되고 있고, 노동법상으로는 44시간이고, 또한 이것과 상관없이 8시간과 7일을 곱해야 하는지)가 혼란스럽더군요
결국 8시간*7일하면 기준시간급은 하락되는 것이 불보듯 뻔한 이치이고...
셋째, 우리회사는 60만원/30일/8시간하는 식으로 기준시간급을 정했는데 첫째 둘째경우보다 기준시간급이 적더군요 그러면 그로 발생하는 차액임금을 노동위원회나, 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책을 뒤적이면서 임금산정방법은 회사에서 노동부나 시청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다고 하는데, 잘못된것이 없는지...
임금채권은 3년까지 유효하다고 들었습니다.
위의 내용을 찬찬히 검토해 주시고 답변부탁드립니다.
집에 컴퓨터가 인터넷이 안되는 관계로 이메일로도 답변부탁드립니다.
제가 생각했던바대로 좋게 될 수 있다면 최종적으로는
직접 발로 뛰어야 겠지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도권 지역이 아닌 관계로 직접 찾아뵙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인터넷을 이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