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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임금과 관련하여(꼭 답변주세요)
    번호 276 분류   조회/추천 1264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1년 01월 29일 18시 07분 30초

    노동자가 아닌 자로 낙인되었던 분이시라고요? 하하... 죄송합니다.
    사업주나 회사의 인사노무담당자들에게는 별로 무료로 상담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종종 그런 질문들이 올라와서 선생님의 경우도 급여담당자인 줄 알았었나봅니다. 용서하십시오.
    지난번 월 통상임금을 월 근로시간인 226시간으로 나누면 된다고 했던 것은 법정근로시간인 1주 44시간,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했던 것입니다. 보통은 그러니까요.
    선생님의 경우 1주 42시간이라고요? 1일 근로시간은 몇시간입니까?
    계산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1주 44시간, 1일 8시간인 경우
    1주란 말에는 유급주휴일도 포함되어있는 것이기때문에 통상시급계산시 근로시간은 44시간에 주휴일의 근로시간, 즉 1일근로시간 8시간을 더합니다. 그러면 52시간이 1주 근로시간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65/7/12 하면 월 근로시간인 226시간이 나오는 것입니다.
    1주 42시간인 경우 42시간 + 주휴일 근로시간, 즉 1일 근로시간(7시간이라 가정하면) = 49시간이죠. 여기에 *365/7/12 하면 약 213시간이 되는군요.
    그러면 월통상임금 60만원/213 = 2817원이 통상시급이 되는 것입니다.
    회사의 계산방식인 60만원/30/8은 법적기준 미달로 위법이고 무효입니다.
    법적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금까지 받은 금액과 차액이 있다면 소급하여 3년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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