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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비영업직에 대한 제품할당 및 판매강요에 관하여..
    번호 2755 분류   조회/추천 2651  
    글쓴이 이혜수
    작성일 2004년 07월 30일 17시 18분 17초

    저의 생각으로는 영업사원이 아닌 근로자에게 영업을 강요하는 부당합니다. 굳이 따지자면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자의 의무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고, 이를 거부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도 당연히 부당합니다. 그러나 영업사원이 영업실적이 낮아 징계를 하거나 해고를 하는 것은 인정한 법원판례가 있습니다.
    인사고과의 문제는 여러가지 측면을 평가하는 것이고 회사측에 상당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기준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상실한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삼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ㄴ다.
    그러나 판단은 개별적인 사례마다 다르기 때문에 항상 똑같은 기준이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 Writer : 윤준석
    > 최근에 뉴스에서 한 대기업 사원이 자신에게 할당된 핸드폰을 다 팔지 못해 자살을
    > 선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런 부당(?)한 행위가 수많은 기업에서 행해지고 있
    > 다는 사실을 기사를 통해 알았습니다. 물론 어떤 기업이 현재 어려운 상태에 빠져있는
    > 데 사장과 사원이 합심하여 직책에 상관없이 자기 제품을 팔러 다니는 것에는 문제가
    > 없겠으나 그런 사정도 없을 뿐더러 실적이 인사고과에 반영될 거라는 말에 엄청난 스
    > 트레스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비영업직에 대한 제품할당 및 판매강요행위는
    > 부당한 노동착취가 아닐런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이런 행위
    > 를 어떻게 해석하시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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