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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근로시간대 변경에 따른 수당문제..
    번호 2751 분류   조회/추천 3045  
    글쓴이 이혜수
    작성일 2004년 07월 27일 16시 36분 48초

    야간에 10시간(오후 8시 부터 다음날 오전 8시, 중간 2시간 휴게시간)을 근무하면 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급 5,000원이라면

    소정근로(8시간 * 5,000원) + 시간외근로수당 (2시간 * 1.5 * 5,000) + 야간수당(8시간 * 0.5 * 5,000원) = 15시간 * 5,000원 입니다.

    야간수당은 사용자가 당연히 지급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임금채권이 발생한 이후로 3년입니다.

    >>> Writer : 근로자
    > 수고많으십니다.많은도움 받고있읍니다.
    > 다름이 아니라 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야간수당지급에 대해 문의드릴것이 있어서요.
    > 현재 저는 08~18:00까지 근무하고있으며 시급 적용(226시간)을 받고있읍니다.그외시간은 1.5배의 수당을 받고있고요.그런데 다음달부터 야간근로감독을 맡으라는 지시로 인해 근무시간대가 20:00부터 다음날 08:00으로 바뀌고 말았읍니다.(2시간 휴식,8시간 작업,2시간 수당).그런데 기존 다른 시급작업자들을 보면 회사창립이래 심야근로로 시간대가 바뀌어도 2시간 수당만을 받을뿐 야간수당을 받지 못하더군여.
    > 제가 알기로는 22:00이후부터 06:00까지의 작업은 시급에서 0.5배가 가산되어 나오는게 정석으로 알고있는데 모두들 미운털 박힐까봐 아무런 애기도 하지 않더군여.(저희는 08:00~18:00까지 점심,휴식 시간까지 합해 하루10시간씩으로 근무시간을 계산해주고있어요.그래야 226시간을 맞출수있어서요.많이 생각해준거지요.)
    > 시간외 수당을 받기로하면 야간 수당은 따로 받지 못하나여?
    > 저를 예를 들면 제가 야간근로를 할경우
    > 기본 10시간+잔업시간(2시간*1.5=3시간)+야간근로(6*0.5=4시간)=17시간
    > 위의 계산이 맞는지요?
    >
    > 다들 지금까지 안주었으니 이미 묵시적으로 합의된 임금이라 어쩔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는데 정말 화가나더군여.1년에 몇달 야간근로에 들어갈 뿐이니 내년 임금보전을 위해서는 조용히 있자는 말도 많이들었구여.정석을 따지다가 괜히 기본 10시간 해주던걸 8시간으로 변경할라 하더군여.저는 이미 하루 10시간으로 시급적용을 받는걸로 계약했기때문에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할수 없다고 애기하고 있읍니다.제 애기가 맞는지요?또 저같은 경우 회사에 일방적인 근무시간변경에 따른 야간수당 지급을 요구하였을때에 회사에서 이를 의무적으로 수용할 책임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책임이 있지만 예외가 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
    >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답변 부탁드리겠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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