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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퇴직금에 관한 문의...
    번호 2750 분류   조회/추천 3011  
    글쓴이 이혜수
    작성일 2004년 07월 27일 16시 30분 51초

    근로기준법제34조제3항에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중간정산은 사용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근로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질의하신 내용은 중간정산은 아니고, 사실상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편법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법원과 노동부는 근로계약서등에서 퇴직금을 연봉으로, 또는 월할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도 당사자가 합의하면 인정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당사자간 분명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나 이에 준하는 합의서가 있어야 하고, 월급여와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월단위로 나누어 지급했는지, 아니면 연말에 1달분 급여를 더 지급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월단위로 지급했다면 임금명세서에 퇴직금항목과 액수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년말에 퇴직금명목으로 지급했다면 퇴직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Writer : 한소리
    > 몸이 안좋아 3년 6개월간 다닌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 회사에선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는 하는데...
    >
    > 입사 시부터 그런 계약이 있던 건 아니고
    >
    > 작년 초쯤 갑자기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한
    >
    > 서류를 나눠주며 일률적으로 사인하게 했습니다.
    >
    > 이번 해에는 연봉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았구요.
    >
    >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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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소리 2004.07.25 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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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수 2004.07.27 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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