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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노동조합활동관련 신원보증인의 재산가압류
    번호 2744 분류   조회/추천 2925  
    글쓴이 이혜수
    작성일 2004년 07월 15일 11시 53분 46초

    정말 황당하시겠어요. 우선 법원에서 온 서류에 보면 가압류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명시했을 것이고, 가압류를 한 이유를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이의제기를 해서 가압류가 부당함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압류가 되는 것은 정말 부당한 일인데요, 법적 미비점때문에 회사에서 노조활동을 탄압하기 위해 노조재산뿐만 아니라, 노조간부와 평조합원들의 개인재산, 보증인의 재산까지도 가압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처남의 회사노조에 일단 알리시고 의논을 하십시오.


    >>> Writer : 여쭤봅니다
    > 수고하십니다.
    > 문의드릴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1.처남이 회사에서 최근 노조활동을 시작했습니다.
    > 2.갑자기 날아온 서류들이 민사 가압류사건으로 장인장모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한다는 증명서류들이 날아왔습니다.
    > 3.처남이 입사시 장인이 신원보증을 섰다는 이유이며 2006년까지 보증기간이 5년만기라고 합니다.
    > 4.연로하신분들이 누워계신 상태라 어떻게 해야 위로의 말이 될수 있는지요
    > 5.이쪽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식이 무었이 있겠습니까?
    > 참고로 처남회사 노조는 민노총소속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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