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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입사시 약속한 내용을 지켜주지 않고 임금 체불......
    번호 272 분류   조회/추천 1291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1년 01월 26일 19시 31분 41초

    못받은 임금과 퇴직금은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99년 9월부터 근무했다는 것을 진술해줄 사람과 일한 내용이 문서로 있다고 하셨죠? 그 문서와 동료 진술서를 입증자료로 하고 혹시 임금을 통장으로 입금받았었다면 그 통장도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확인되면 됩니다. 그런 입증자료를 가지고 관할지방노동사무소를 방문하십시오. 거기서 직접 진정서를 작성해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인 사업장은 취업규칙 작성, 신고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만약 회사에서 안보여준다면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서 보여달라고 하십시오. 신고가 되어있다면 노동부에 있고 만약 없다면 신고를 안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법위반인 것이지요.
    취업규칙에 어떻게 신고되어있건 간에 근로기준법은 강제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월차휴가와 퇴직금,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은 사업주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월차휴가(개근한 근로자에게 월 1일)나 연차휴가(1년 개근시 1년에 10일)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그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 1년에 대해 대략 1달치 월급과 비슷하고 1년이 넘는 부분은 비율로 계산합니다. 정확한 계산은 감독관이 해줄 것입니다.

    하지만 학비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기때문에 노동부 진정을 통해 받을 수는 없습니다. 민사절차를 거쳐야, 즉 관할지방법원을 통해 소송을 해야합니다. 피고를 회사로 할 수도 있고 사장으로 할 수도 있고 둘 다로 할 수도 있습니다. 판단은 법정에서 판사가 하겠지요. 소액이기때문에 소액재판이 가능합니다. 소액재판은 소요기간도 짧고 비용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다만 주기로 약속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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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연 2001.01.26 1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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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연노무사 2001.01.26 1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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