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네트워크(Nodong.Net) :::
노동넷  
노동방송국

전체기사 | 기획취재 | 논평 | 현장통신 | 컬럼 | 노동넷TV | 독립영화상영관 | 정보통신뉴스 | 방송제보/투고

 

연합노동뉴스
노동디렉토리
노동메일링리스트
노동달력

자유게시판
속보(소식)게시판
노동법률상담실
비정규직상담실

알림/새소식

노동네트워크소개
사이트맵
로그인





외국노동넷

  • 일본
      (Japan)
  • 미국
      (USA)
  • 오스트리아
      (Austria)
  • 영국
      (UK)
  • 독일
      (Germany)
  • 덴마크
      (Denmark)
  • 터키
      (Turkey)
  • 필리핀
      (Philippines)
  • 호주
      (Australia)


  • 아시아
     (LaborNet Asia)

  •   Home > 노동넷 참여마당 > 노동법률상담실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부당해고
    번호 271 분류   조회/추천 1300  
    글쓴이 이미현
    작성일 2001년 01월 26일 17시 20분 49초


    새해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에도 노동문제에 관련한 친절하시고 자세한 상담 계속해서 부탁드립니다.

    저는 2년부터 미용실에서 근무하였습니다.(스텝으로 말입니다:손님의 머리를 만들 수 있는 단계)

    기본급 150만원에 + 알파 였고, 출퇴근시간도 칼로 지켜야했고, 월차니 연차니 주휴일조차 꿈도 못 꾸는 힘든 근무환경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1월 8일, 한달에 한번있는 휴일(나 참.. 원장은 이날을 월차라고 하더군요.) 집에서 쉬고 있는데 원장에게서 짐챙겨놨으니 가져가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당황스럽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미용실로 뛰어갔더니 저랑 뜻이 안맞는다나? 그러면서 그만두라는 것이었죠.

    정말이지, 이런 상황은 처음이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헤매고 있다가, 해고되면 해고수당하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길래, 원장에게 해고수당과 퇴직금을 요구하는 독촉장(내용증명)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독촉장을 보내고 얼마후 원장이 자기는 저를 해고한 적이 없다고 다시 나와서 근무하라는 내용증명이 날아왔습니다. 저보고 무단결근을 했다나요?

    이러한 상황에서 복직할 생각은 결코 없습니다. 다만, 원장의 태도가 괘심하고 이제까지 믿고 일해온 제가 이용당했다는 생각에 잠을 못이루겠습니다. 해고수당과 퇴직금, 그리고 월급(마지막 달 월급을 자기 멋대로 일급으로 계산해서 지급했습니다.)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원장을 고소할 수 있는 방법(구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의 명예가 달려있는 일생일대의 중대한 일입니다.

    2년 전부터 지금까지 일했으면 퇴직금 받을 수 있지요?

    일하는 동안 같이 일했던 사람이 5명은 넘었는데, 원장이 보내온 내용증명에는 5명 미만이었다고 퇴직금을 줄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5명 이상이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  관련글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이미현 2001.01.26 1300
    1
    이혜연노무사 2001.01.29 1323
    쓰기 목록   수정 답글 삭제

    ☞ 상담을 도와주는 곳: 민주노무법인 || 전화: (02)376-0001



    제법 많이 본 기사
    • 누가 조합원에게서 선거권을 빼앗..
    •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정리해고되..
    • 홍콩 WTO각료회의에 맞서 ‘go! M..
    • [TV] 홍콩, 한국의 친구들
    • 초일류사기 '무노조 신화' 삼성
    • IT산업 노동자들이 일어서다


    새로 올라온 기사
    노동네트워크 자료찾기
    • 임성규위원장 "12월 전국 총파업 ..
    • 25,27일 민주노총 쌍용차 투쟁 현장
    • 다시 인터넷이 '무기'가 된 이란
    •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에 반..
    • “정보통신으로 연대한다”
    • [기고] 삼성재벌과 산업안전보건..
    • 인터넷 실명제 이번엔 위헌 판결 ..
    • 끝나지 않은 여수보호소 화재 참..


    노동넷 홈페이지 배너
    미디어문화행동
    노동미디어광장 Strike 홈페이지

    노동네트워크     인터넷사업   정책·연대사업   데이터사업   미디어사업  

    홈   |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사이트맵  

     

    노동넷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539-4번지 1층. 전화 031-222-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