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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회사에서 라인별 급여체제가 다를경우...
    번호 2716 분류   조회/추천 2545  
    글쓴이 이혜수
    작성일 2004년 06월 22일 20시 39분 07초

    글쎄요. 실제 근무시간이 월 몇시간이 되는 것인지요? 월226시간이 초과하나요?
    임금체계의 변경은 근로자와 회사가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법에는 별도로 정한바가 없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이 정해져 있고(시간당 2,510원), 법정근로시간(주44시간, 일8시간)이 있고, 이를 초과하면 시간외근로수당(50%)가산, 유급휴일(주1일)근로의 경우 유급휴일수당외 일당100%와 할증임금50%, 야간근무의 경우 별도의 할증임금50%지급을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시간당 임금외에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자세한 상담은 아래의 연락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Writer : 맘상한이
    > 수고하십니다.여기 상담글들을 보니 정말 힘든 상황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더군여.몇가지 여쭤볼께 있어 들렀다가 바쁘신분 시간 뺏을까봐 망설이다가 이렇게 글 올립니다..-_-::.
    > 현재 저희 회사는 2가지 월급체계가 있는데 하나는 월급제(분기 보너스 별도)와 226시간제 를 각 생산 파트별로 적용하고 있읍니다.저도 시간제구여.처음엔 같은 월급제였다가 제가 입사전 한 파트가 시간외 근로가 많아지자 이에 수당을 요구하였고 회사에서는 이파트에 한해 시급제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하더군여.문제는 월급여를 그대로 226시간으로 나누어 적용하고 그외 시간은 수당으로 쳐주어야 하건만 월급제보다 40시간이상 더 일한 수당까지 합쳐야 월급제에서 받던 급여랑 똑같이 나온다는겁니다.
    > 저 오기 전이었으니 저역시 암것두 모르고 원래 그런가보다 했지요ㅜㅜ.월급제파트나 사무실은 격주근무라 쉴거 다쉬고도 150을 받느다면 시간제는 110정도 받는다고 생각하면 돼겠네여.그리고 하루 8시간을 잡았을때 한달 기본 226시간 나오는 달 별로 없더군여.부족한 기본시간은 잔업시간에서 빼서 매꾸니 실제론 40시간 이상 더일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더군여.회사에서도 이런식으로 몇년 운영하다보니 시간급 직원들의 불만이 쌓이자 쉬는시간을 근무시간으로 해주고 일요일을 무급일로 정해 (일 8시간을 10시간으로하고 토욜두 14시까지를 6시간 기본으로)그러니까 겨우 월평균 228시간이 되더군여. 그래도 월급제에 비해 많은 손해가 나는건 어쩔수 없더군여.따지면 많이 받을땐 많이 받지않냐하는식이라..(10만원 더받을라구 월 50시간을 더 일하는게 많이 받는건가여..).월급제로 다시 전환을 요청했지만 회사입장에선 손해보는 짓을 할리 없으니 본사에서 거절(외국인 회사라..)했다는 이유로 거절당해버리더군여.시급제 적용인원중 리더급 2명은 시간급이 꽤 높은지라 실제 불만인원은 5명도 채 되지않아 아무 힘이 없는 상황입니다.
    > 서론이 넘 길었네여.이런경우 급여차별을 이유로 회사에 임금제 전환을 요청할만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요?아님 노조등을 새로 만들어 직원 개인적으로 회사와 협상해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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