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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노조 없는 단체 행동이 불법인가요?
    번호 2713 분류   조회/추천 2880  
    글쓴이 류지영
    작성일 2004년 06월 19일 00시 20분 14초

    전직원 25명의 소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년차 직원들 연봉이 삭감된 상태에서
    새로 뽑는 직원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연봉을 지급받는 것에 대응하여
    1년차 이상 직원들 9명이 단체로 연봉협상 요청서를 작성 서명하여 냈습니다.

    사측에서
    9명중 5명은 근태 등의 이유로(합법적이지 않은) 재계약 안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나머지 4명에 대해서 구슬리는 차원에서
    급여를 올려주거나, 단체행동이 불법이다 라는 식으로 겁을 줍니다.

    궁금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회사에 노조가 없는 상태에서 단체로 급여를 올려달라는 요청이 단체행동에 포함되어 불법이 될 수 있나요? (노조가 있다면 물론 합법적이겠죠)
    태업을 하지도 않았고 단지 급여 협상을 하자(단 누구도 희생되는 것은 안된다
    반을 희생하여 나머지에게 급여 조정을 해준다면 다 같이 사직처리해달라.. 라고 하는
    이 말이 단체 행동으로 불법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불법해고(정당하지 않은 재계약 거부)에 대응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을까요?
    당기순이익이 나지는않지만 5명 임원 : 20명 직원 급여 비율이 반반인 상황에서
    임원 급여는 깍지 않고 직원들만 정리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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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지영 2004.06.19 2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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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수 2004.06.22 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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