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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아버지가 철거현장에서 일하시다가 다치셨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번호 2658 분류   조회/추천 2775  
    글쓴이 민주노무법인
    작성일 2004년 03월 26일 17시 40분 02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사업이 수차례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는 원수급인(원청)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급관계가 아니거나, 공사시작전후의 기간에 일어난 산재에 대하여는 원수급인에게 산재의 책임을 묻는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건설현장의 산재적용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공사기간 중에만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을 보면, 일단 태화상사는 산재적용사업장이 아니므로 대화건설을 사업주로 요양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먼저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부친께서 산재를 당하신 날이 대화건설에서 공사기간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기간에 포함되는 지요? 태화상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어떤 형태인지요? 산재를 당하신 날이 공사기간에 속한 날이고, 태화상사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화건설과 태화상사와의 도급계약관계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님께서는 대화건설의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산재라는 것을 근로복지공단에 주장하시면 됩니다.

    다만 산재신청은 처음에 불승인되면 재심사에서도 승인되기가 어렵습니다. 가능하시면 전화(02-376-0001)로 상담하시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Writer : 전도현
    > 안녕하세요
    >
    > 저희 아버지는 3월 10일 김포시 고촌면 신곡택지개발지구내(시행청:김포시
    >
    > 청 시공사:대화건설(주) 본사 청주 소재)에서 아버지가 일하시기전 대화건
    >
    > 설 현장소장과 지구 인근에 있는 태화상사(고물수집상)과의 지구내에 있는
    >
    > 철재건물들과 구조물(에이치빔)등을 태화상사에서 철거하기로 하고 철거금
    >
    > 액중 톤당 10만원씩 대화건설에게 주고 나머지 이익금은 태화상사에서
    >
    > 취하기로 구두계약을 하고 3월 10일저희아버지및 두사람을 일일인부로 고용
    >
    > 하여 철거작업을 오전 8시부터 작업중 11시경 에이치빔을 산소절단도중
    >
    > 에이치빔이 쓰러지는 바람에 왼쪽다리 무릎아래로 5군데의 뼈가 부러지져
    >
    > 초기진단 12주와 치료가 끝난후에도 장애가 남을것이라고 담당의사의소견
    >
    > 이 있었습니다.
    >
    > 그런데 문제는 태화상사나 대화건설에서 전혀 나몰라라하는것입니다.
    >
    > 3월 10일 사고가 난후 태화상사에서 자신이 고물상이므로 산재를 들어서
    >
    > 치료를 해주겠다고 3일간 시간을 달라고 말하였습니다.
    >
    > 이에 기다렸지만 근로복지공단측에서 산재보험에 들수 없는 사업장(상시근
    >
    > 로자 1인이 안됨=태화상사의 아버지와 사업주 두명이 운영중)이므로
    >
    > 태화상사는 산재보험 가입이 들수 없으므로 자신들에게 일을 시켰던
    >
    > 대화건설에게 산재보험을 요청하겠다고 했습니다.
    >
    > 하지만 대화건설은 자신들과 태화상사가 한 계약은 정식적인하도급계약이
    >
    > 아니므로 자신들에게 산재책임이 없다는것이었습니다.
    >
    > 그러면 분명히 우리아버지는 그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치셨는데
    >
    > 우리아버지에게 업무적인 책임을 질 실체가 없는 형편입니다.
    >
    > 구두계약이라는것은 태화상사와 대화건설간에 어떻게 계약했는지
    >
    > 제삼자입장인 우리가족은 정확히 알수 없지만 둘이 말을 맞추면
    >
    > 우리가족은 산재처리를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
    > 현재 6일동안 입원비가 550만원이 나왔는데 두업체중 누구도
    >
    > 병원의 입원보증금100만원도 갖다주지 않으며 나몰라라하는중입니다.
    >
    > 이런 큰사고를 처음당했고 더더욱이 법도 잘모르는 우리가족에게는
    >
    > 너무나 큰 고통의 나날입니다.
    >
    > 이곳이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주려 노력하는곳으로 알고있습니다.
    >
    >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곳에 글을 올리오니 노동전문법률적인
    >
    > 문제를 자문해주실분을 찾습니다.
    >
    > 조속히 연락부탁드립니다.
    >
    > 전도현 011-9952-3722 016-314-5928
    >
    > 부천에 있습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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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도현 2004.03.24 2690
    1
    민주노무법인 2004.03.26 2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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