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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이혜수 님에게 2651번에 대한 추가 내용.
    번호 2657 분류   조회/추천 2910  
    글쓴이 익명
    작성일 2004년 03월 24일 22시 12분 02초

    전 입사당시 구두로 연봉 1800이상은 벌어야 처자식 먹여 살리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당시 소장은 분명히 당신이 하기에 따라서는 그정도는 약과다 더 많이 벌수 있는 귀회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는 작성하지도 않았지요. 현 A/S 기사들 70%이상이 이런식으로 고용되어져서 그대로 일만하고 있는 상황이고여, 계약직이라기 보다는 일용직인것 같다는 생각마져 드는군요.

    말씀에 따르자면 계약직이라면,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계약서에 쓰여진상황하에 이행된다는 말씀인데, 넘하네여.....

    제가 일을 문제화 시키고 싶지 않아서 대기업이라고만 하였지만, S사/L사 이두회사가 모든 기사를 계약직화 하면서 모든 운영제반 비용을 기사들에게 떠 넘기는 파렴치한 행위를 이미 모두 끝마친상황이고여, 법이 이렇게 허점 투성이 이니까!
    우리같은 말만 계약직이지 일용근로자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 아닐까여
    만약에 이처럼 계약서도 쓰지 않고 몇년간 근무했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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