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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번호 2611 분류   조회/추천 2347  
    글쓴이 이혜수
    작성일 2004년 01월 07일 12시 36분 04초

    님의 고의나 중과실이었다면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권한없는 평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네요. 우선은 자신의 고의나 과실이 아니었고 관리자에게 문제를 충분히 확인시켰음에도 이를 무시해서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강하게 주장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확인하셔야 될 것은 근로계약서와 보험회사의 보험약관입니다. 이러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나요? 만일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비슷한 경우에 어떻게 처리했는지요? 그리고 보험약관에는 어떤 경우에 손해배상을 해주고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나요? 저의 판단으로는 계약자가 본인의 과실이 아니라는 주장을 했음에도 보험회사가 이를 무시하고 회사측의 주장만을 인정해 손해배상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회사의 요구대로 배상을 해주고 님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면 결국은 소송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Writer : 도와주세요
    > 저는 해외 이주화물운송업체에 약 11월간 재직하다
    >
    > 퇴직한 20대 평범한 여성 사원입니다.
    >
    > 이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작은도움을 부탁 드리고자 합니다.
    >
    > 전 해외로 보내는 이주화물의 대다수 문서를 담당하는 업무를 맡고있었습니다.
    >
    > 하지만 업무중 수출문서상의 작은업무 미숙으로 몇 몇 서류에 착오가 생겼습니다.(언제까지나 모든 직장에서 있을수 있는...)
    >
    > 전 황급히 그 문서상의 잘못된점을 수정하여 상급자(대표이사)에게 즉시 보고를 했으나 상급자는 그런 사실을 이런저런 이유로(회사의 이미지실추라는 터무니없는...) 바로 해외이주화물 수출건을 진행시켰습니다.
    >
    > 그후 전 여러가지 개인 사유로 회사를 퇴사하였습니다.
    >
    > 하지만 제가 퇴사후 그 작은 이주화물수출건은 회사의 책임 회피로
    >
    > 2~3달간 고객에게 짐이 연착 되었으며 고객은 즉각
    >
    > 그 기간만큼의 피해보상을 회사에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 회사는 바로 제게 개인적인 책임을 물며 보증보험회사와 연계하여
    >
    > 고객을 설득시킨후 그 진행건의 모든 물질적인 피해액을 제게 돌리려 하고
    >
    > 있습니다. (그 액은 약 한화 2000만원 정도 됩니다.)
    >
    > 보증보험회사에는 저를 업무상의 크나큰 과실로 보고하고 있는듯합니다.
    >
    > 저는 중간에서 그저 힘없이 그들의 모의를 기다릴수 밖에 없네요...
    >
    >
    > 노동자 여러분...
    >
    > 전 재직시 모든 업무를 책임있게 수행하였으며 회사일을 제 일처럼 걱정할정도로 애사심또한 투철하였습니다.
    >
    > 하지만 이렇게 물질적인 피해를 퇴사한저에게 모두 책임을 묻는다는건
    >
    > 너무나 가혹합니다.
    >
    >
    > 힘없고 돈없는 제게 더욱더...
    > 여러분의 명쾌하고 따뜻한 소정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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