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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단위노조 직무대행건
    번호 2608 분류   조회/추천 2290  
    글쓴이 택시 조합원
    작성일 2003년 12월 17일 18시 55분 30초

    제가 다니는 택시 노조의 분회 위원장이 병가로 인하여 부위원장에게 직무대행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직무대행자가 노동조합분회설립신고증에 기재되어 있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위원장에서 부위원장으로 분회변경신고를 할수 있는지와 직무대행자가 사무장을 일방적으로 해임하고 다른 조합원을 사무장으로 임명할수 있는 권한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직무대행자가 월권을 하였다면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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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택시 조합원 2003.12.17 2290
    1
    이혜수 2003.12.17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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