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근로시간은 주44시간, 하루 8시간 입니다. 추가로 근로자의 동의아래 1주일에 12시간연장근무할 수 있고, 의료업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고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별도로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휴일은 주당 소정근무시간을 만근하면 1일의 유급휴일을 주는 것인데, 병원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이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해보시고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전화나 방문상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Writer : 송혜진
> 저는 개인병원에 다니고 있는 간호조무사입니다. 산부인과에 다니고 있는데요, 저희병원은 2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낮근무가8시부터 오후7시까지이고 밤근무는 나머지 시간인데요. 나이트를 서고 있는데도 간호 감독의 독단으로 한달 7일 휴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3일에서 4일을 밤근무를 하고서도 1일 휴무를 줍니다. 물론 7일 휴무에 포함되는 1일이구요. 감독의 말로는 저녁근무를 서면서 밥을 주는병원이 어디에있냐며,저녁 식사를 챙겨주는것까지도 병원의 배려라는 식의 말을 합니다. 저희는 추석이나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일을합니다. 직원이 모자라 한달에 7일 휴무도 다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달에 5일에서 6일 휴무가 대부분이구요, 어쩌다 8일이 되면, 다음달 휴무에서 하나가 제해집니다. 실정이 이런데도, 면접을 보러온 간호사가 뚱뚱하단 이유로 뽑지도 않습니다. 원장님과 간호감독 사이의 이야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식의 독단으로 이제는 간호사들이 아침에 출근하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받을지경입니다. 저희는 야간 근무시 받는 수당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야근 수당이 시간으로 계산되는 것이아니구요 1일 얼마 이런식입니다. 주변에서 알아보면 저희와 비슷하게 2교대를 해도 수당의 차이나 휴무의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가 병원을 상대로 어떠한 보상도 받을수가 없는건가요 병원은 근무시간이나 휴무가다른 곳과는 틀린건가요?답답한 마음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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