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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해고수당요?
    번호 2601 분류   조회/추천 2379  
    글쓴이 이영애
    작성일 2003년 12월 11일 15시 38분 11초

    1년계약으로 7개월 근무하다 해고당한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정규직 발령으로 인해 그 자리를 나가야 한다더군요
    해고시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1개월전에 해고 통보를 해주기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런 통보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해고수당을 받을 수 가 있는지요?
    단, 한가지 걸리는 것이 근로계약서 상에 " 계약기간중 정규직이 충원되면 근로자는 당연 퇴직한다"라는 조항이 들어있는데 이런 경우 이 조항이 유효한지도 궁금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해고수당을 받을수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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