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되었구요~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거기 회사가 현재까지 사정이 여의치 않아 딱지가 여기저기 붙어있어도 주지 않고있다고 합니다.
돈이 없어서 못주는거 같은데요...이런 경우는 어쩌죠??
>>> Writer : 이혜수
>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조항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다는 것이지, 사용자가 지급하기로 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계약서나 각서와 같은 증거서류가 있다면 노동부에 진정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리고 현재 5인미만이라 해도 과거에 5인이상이었던 기간이 있다면, 또는 인원수의 변동이 잦았다면 일정기간(고용된 기간)동안 고용된 연 인원수를 사업장가동일수로 나누어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해서 5인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 예를 들어 고용기간인 1년이라면 1월2명, 2월에 7명, 3월에 5명, 4월에 4명, 6월에 10명, 7월에 5명, 8월에 5명, 9월에 3명, 10월에 5명, 11월에 5명, 12월에 4명인 경우
> 연간 총인원수는 55명을 12월로 나누면 4.58명으로 5인미만이사업장이 되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버님의 경우도 이방법으로 판단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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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riter : 이수경
> > 아빠가 퇴직할 당시 회사가 어려워서 월급100만원과 퇴직금 500만원을 못받았습니다.
> > 근데 퇴직하기전까지는 사장빼고 4명의 근로자가 있었구요...
> > 노동부에 물어보니깐 5명이 아니라 안된다고하던데 그말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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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사장한테 아빠가 6개월동안을 전화를 했고 (한달에 3번정도전화를 함)
> > 전화할때마다 같은멘트... "()일날 줄께.." 그렇게 말하고 항상 끊었습니다.
> > 아빠는 같이 회사에 있던 사장님이라 믿고있었지만 3~4번의 ()일날 줄께라는말을 들은 아빠는 그때부터 화가 났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러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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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홈페이지에 전에 올려진 내용들을 읽어보니까 노동부 홈페이지에 진정서를 접수하라고 되어있는데....접수해도 안줄거 같고 짐작하는거지만 일부러 4명만 고용한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미루고 미루고 하다보니 벌써7개월이 흘렀고, 월급100만원은 노동부에 전화하니깐 받을수있을거 같은데 퇴직금500만원은 어떻게 될지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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