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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월급을 못받았습니다
    번호 2562 분류   조회/추천 2405  
    글쓴이 이혜수
    작성일 2003년 11월 03일 14시 37분 39초

    노동부에 체불임금진정을 하셔야 합니다. 체불임금진정을 하실 때는 사용자의 이름, 연락처, 주소등을 알아야 하는데 내용에 따르면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연락이 되지 않는 것 같네요. 그래도 다른 방법이 없으니 일단은 사장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해서 노동부에 진정하십시오. 사용자이름으로 된 핸든폰번호를 안다면 사용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지는 노동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홈페이지(www.molab.go.kr)를 이용해도 되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회사 사무실이 있었겠지요? 건물주에게 사무실 임대계약서확인을 요청해서 사장의 신분과 소재지(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Writer : 김현정
    > 회사에서 10일동안 일하고 퇴사했는데여.회사가 없어져서 월급도못받고 사장은 전화도 안되네여.근데 회사가 개인사업자로 운영한회사인데여.
    > 사장이 임금지급확인증 은 써줬는데요.도장은 없고 싸인만 되있습니다.사장이름이랑 얼마 지급한다는 액수만 적혀있는 종이를 받았습니다.
    > 회사도없어지고 사장이름이랑 휴대폰번호만 있는데..임금 못받는건가요?사장수소문 해서 돈 받을길이 없는건가요?회사가 없어진경우...
    > 답변 꼭부탁드릴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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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수 2003.11.03 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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