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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실업급여와 무급휴가
    번호 2557 분류   조회/추천 3023  
    글쓴이 답답
    작성일 2003년 10월 26일 17시 44분 59초

    수고많으십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는 작년 11월 1일에 한 회사에 입사를 하여 겨우 1년이 다되어가지만
    갑자기 회사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전직원의 10월 월급을 지급하고 있지 않으며
    11월 1일 부터는 무급휴가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문제는 10월 27일 무급휴가 동의서를 내라고 하는데...정말 막막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1)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무급휴가를 실시하면 월급의 70%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들었습니다만 정확한 내용인지...
    무급휴가 동의서 서명은 하지 말아야 하는지
    2)월급 조차도 지급할 능력이 없는 회사에서 퇴직금은 커녕 10월달 임금 지급도
    불확실한 상황입니다만 하루라도 빨리 사직서를 내어서 실업급여를 받는것이
    현명한지..(사직서를 내는 경우 정리해고로 처리해 준다고 함 )
    3)노동법상 회사 입장에서 언제 까지 임금 체불을 할 수 있는지
    4)실업급여를 받는 다고 할경우 지급 기준은 무엇인지(기본급의 50%인지..)

    회신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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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수 2003.10.27 6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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