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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퇴직금을 못받았어요!!
    번호 2496 분류   조회/추천 3035  
    글쓴이 이혜수
    작성일 2003년 09월 23일 09시 46분 14초

    미수금을 받지 못했다고 남편의 고의나 과실이 아니라면 책임질 이유는 없습니다. 걱정하시마시고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퇴사하고 14일 이후에 사업장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하십시오. 그리고 월급여에 퇴직금이라고 포함시킨 것은 퇴직금으로 볼 수가 없으니, 입사한 이후로 퇴사할 때까지의 퇴직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간 총임금(받은 모든 임금)액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에 30일을 곱한 것이 1년분 퇴직금입니다. 10년이면 여기에 10배를 하면 되겠지요. 그리고 상여금은 퇴사일 이전 1년간 상여금을 모두 합하여 3/12을 포함시켜 산정하면 됩니다.


    >>> Writer : 김은정
    > 남편이 1994년 9월부터 2003년 2월까지 근무한 5인이상 사업체입니다.
    > 첨엔 개인회사였다가 2001년 법인으로 바꼈고
    > 2002년부터는 연봉제로 퇴직금 포함해서 월급을 받았습니다.
    > 그러니까 개인회사일때 7년치, 법인 1년치 퇴직금을 아직 못받은거죠.
    > 저희는 오랫동안 다닌 회사라 얼굴붉히고 싶지 않아서 기다렸는데
    > 지난달 저희가 급하다고 단 얼마라도 먼저 달라고 했는데도 한푼도 안주더군요.
    > 남편은 영업부에서 일했는데요.(업체의 주문을 받아 남품 및 수금까지의 업무)
    > 남편이 퇴사할때 남편이 담당하던 업체의 미수금이 1억정도 된답니다.
    > 거의 10년을 일한 회사라 그동안 없어진 업체도 있고 부도난 업체도 있고
    > 또 대부분 영세한 업체들이다 보니 결제금액을 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 남편도 그런일이 힘들어 퇴사했구요.
    > 아마도 미수금미 많다고 퇴직금을 안주는것 같은데
    > 영업사원이 담당하는 업체의 부도나 부실 또는 받고자 했으나 받지 못한 미수금이
    > 영업사원에게 책임이 있는건가요?
    > 남편은 업체가 부도나면 가압류를 거는등 법적인 절차도 진행했고
    > 휴일에도 사라진 사장님을 찾아 다니기도 했습니다.
    > 저희가 퇴직금 진정서를 냈을때 만약 회사에서 남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 또 그렇다면 남편이 물어줘야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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