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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임금채불에 관한 문의
    번호 2485 분류   조회/추천 2047  
    글쓴이 진
    작성일 2003년 09월 19일 16시 43분 22초

    문의드립니다.

    축제의 이벤트 행사팀에서 근무하다.
    주최측의 결정으로 중도에 행사가 끝을 내는 관계로 그만두는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행사 종료후 한달하고 20일 정도가 지났는데도 임금을 지불 받지 못했습니다.
    매번 주겠다. 말뿐이고.... 이젠 전화도 잘 받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되는지....
    아! 그리고 문제는 행사의 주최가 개인이라는 점입니다.
    축제 사무국을 차려서 개인이 운영해 왔습니다.
    임으로 앞에 내건 회사가 있긴한데(포스터 티켓등에 찍혀 있습니다) 조금 애매모호한
    관계라(임금을 지불하겠다고 한사람의 남자친구 회사입니다. 근데... 그 남자 친구라는 사람도 행사장에 내려와 대표인것처럼 행사내내 굴었습니다).... 우리에게 임금을 지불하겠다고 한사람은 개인이라....
    이럴경우 노동부에 진정서를 낼 수 있는건지.....
    아니면.... 경찰에 형사고발등을 해야 되는건지....
    어떻게 하면 빠른 시일안에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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