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이니, 노동부에 진정하십시오. 사장 개인은 임금지급책임이 없지만,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책임은 지니 일단 노동부에 진정하십시오. 사장이 지불능력이 없으면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Writer : 질문
> 2003년 1월, 5인미만 법인 사업체에 경리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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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한달의 급여는 받았으나, 그 이후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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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일이 미뤄졌고, 회사가 폐업하기 전인 5월 말경 퇴사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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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처에서 돈이 들어오면 임급을 준다길래 믿고 기다리다, 소식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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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통장조회를 해봤더니, 입금후 출금까지 다 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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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지금은 사무실이 나가면 돈을 준다고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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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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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개월 하고 1주일 정도의 임금과,법인에 필요한 서류 수수료,교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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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해서 200만원이 넘는 돈인데요, 증거가 될만한 것들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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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경우에 사장님이 체불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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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는 폐업되었고,만약 법인소유의 재산이 없다면 임금을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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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을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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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지금 마음같아서는 진정서를 내든 어떻게 하든 급여문제를 해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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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싶지만, 중요한 시험을 앞둔터라 그 때 까지는 기다려 볼려고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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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한지 석달이 다 되어 가는데,오래 미루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못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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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이 생길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퇴직후 얼마안에 신고를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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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법인통장 조회를 한 사실을 사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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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도 아니면서 왜 조회를 하냐....."등등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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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잘못한 점이 있는것 같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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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혹시나 통장조회를 한 사실이 나중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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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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