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주)예일디자인아카데미 부산점에 근무했던 강사였습니다.
금년 2월 말에 학원이 폐원을 했습니다.
이학원 재직중에 채불된 임금이 저 뿐아니라, 근무하던 강사님들 10명을 포함해 5천만원 상당의 임금이 채불되었습니다.
학원이 어려우니 기다려 달라고, 애원하듯이 부탁해서 급여를 제대로 받지못하고, 속앓이를 하면서 2년가량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한 情도 있고, 냉정하게 잘라서 이직하기도 그러해서 괜찮아 지겠지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학원을 위해 일을 했는데, 결국 이지경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믿고 함께 기다려달라고 아쉬운 소리를 하던 이사장과 원장겸 부원장이 이제와선 모두 발뺌을 하는것입니다.
이사장과 원장겸 부원장이, 2002.9.30일 이후로 부원장 명의로 이전을하고, 서로 주식분배과 학원의 보증금및 기자재를 주는 댓가로 이사장이 부원장에게 줄 빚을 정산하기로하고, 모든 경영권을 위임 했습니다.
그래서 (주)예일디자인아카데미 부산점에서 예일디자인학원이라는 새로운 사업자명의로 바꾼체제로 운영해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이사장과 부원장은 서로 책임을 회피하며 채불된임금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안더군요.
우리보다 법을 좀더 안다고, 학원은 폐원했는데 도산신청마져 하지 않았더군요..그렇게 되면 노동법에 임금채불보장법이라는것이 있다고 듣었는데 이법 자체가 적용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노동청에 민원접수를 했습니다.
금년 4월에 접수했는데, 법을 모른다고 무시하는건지, 아니면 자기 일이 아니니깐 무관심한건지 일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입니다.
며칠 간격으로 전화와 방문을 해서 물어봐도 "정리중입니다"라고만 되풀이 할뿐 일의 진척이 없습니다.
그런데 접수한지 4개월이 지난 지금에와서 도산인정신청을 하라니 답답할 노릇입니다.그때는 아무말도 없더니만 이제와서 그런말을 하니 답답합니다.
또한 명의이전한 상태에서 근무한 날짜를 보니 6개월이 안되더군요. 노동법에 임금채불보장법에 적용이 안된다고도 하네요...누구에게 고소를 해야하는지 재산 가압류도 가능한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