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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부당해고와 임금채불
    번호 2404 분류   조회/추천 2229  
    글쓴이 이혜수
    작성일 2003년 07월 26일 14시 30분 54초

    해고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진정,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불임금은 사업장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하십시오. 회사주소와 연락처를 알아야 하고, 노동부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노동부에서 사건을 조사해서 사장에게 지급명령을 내리게 되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Writer : 고 형 승
    > 6월30일 저녁 11시가 다 되어서야 통보를 받았습니다.
    >
    > 회사가 어려우니 다른 자리를 찾아보라고...
    >
    > 회사에 출근한지 딱 두달을 채운 날이였죠...
    >
    > 그러고는 5일뒤 툐요일 회사로 오라더군여..
    >
    > 월급을 그때야 줄 수 있다고..
    >
    > 원래 외근이 많은 회사라 사무실과 공장이 비어있을때가 많지만.
    >
    > 사무실 문은 굳게 닫혀있었습니다.
    >
    > 그러고는 이십여일이 흘러 아직도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 핸드폰도 받지 않고, 그쪽에서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해서
    >
    > 겨우 통화가 되면 항상 내일 이라고만 합니다.
    >
    > 어떻하면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
    > 갑자기 직장이 없어진 것도 억울한데 채불까지...
    >
    > 정말 황당합니다.
    >
    > 방법 좀 일러 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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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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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형 승 2003.07.26 2094
    1
    이혜수 2003.07.26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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