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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번호 2395 분류   조회/추천 2058  
    글쓴이 인돌이
    작성일 2003년 07월 17일 14시 36분 36초

    저는 인천의 택시노조 위원장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근자에 조합원1명이 오른쪽 팔이 마비가 되어 진단결과 풍은 아니고 신경마비라고 합니다.
    초진이 6주의 입원가료결과가 나왔는데 조합원의 나이가 52세이고 당연히택시운전을 하여왔고 근속년수는 4년정도 되었습니다.
    문제는 고혈압증세가 있어서 입사이후로 계속적으로 혈압약을 복용하여 왔습니다.
    술, 담배도 많이하는 편입니다..
    이러한경우에도 산업재해 요양이 받아들여 지는지요.
    회사에서는 위탁하여1년에한번씩하는 건강검진결과시 고혈압,간장질환.고지혈등 여러가지 질병이 진단결과 나온것을 문제삼는데요.
    조합원본인의 관리부주의 인지 당연히 산업재해인지 궁금합니다.
    본인은 항시 피로한 상태에서 오른쪽팔이 차량의 에어컨 바람을 오른팔부분이 정면으로 쐬어서 이러한증세가 발생을 하였다고 강변을 하는데요.
    답답한 마음에 어떠한 방법으로 노조에서 대처를 해야할지 좋은 고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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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돌이 2003.07.17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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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수 2003.07.18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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