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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퇴직금 중간정산 이행을 거부하는 회사를 어떻게...
    번호 2397 분류   조회/추천 2841  
    글쓴이 이혜수
    작성일 2003년 07월 18일 22시 03분 24초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할 때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중간정산을 근로자가 요청해도 회사가 거부할 수 있고, 그것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 Writer : 김호봉
    > 근로기준법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해...
    >
    >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
    > ①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년수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③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
    > 위와 같이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
    > 저는 시설용역회사 직원입니다.
    > 원청은 롯데마트인데, 곧 1년이 만기되는 시점이고해서 또한 필요에 의해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요청한바 회사 지침이 금년말까지 중간정산을 못한다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
    > 시설용역이다보니 원청에서 여러가지 이유로 용역직원들의 퇴직금을 원청에서 관리하고 퇴직금 지급 사유발생시 용역사에 지급하여 용역사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 원청과 용역사간의 계약 1년이되면 원청에서 일괄적으로 용역사에 적립된 퇴직금을 지급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토록 되어있다는 것이고,
    > 당연히 중간정산을 근로자가 요구한다면 지급을 해야할 것입니다.
    > 분명 용역사는 다음월에 직원들의 퇴직금을 원청에서 지급받아 그 돈으로 자기네들 필요에 사용하고 내년에 진짜 퇴직하는 직원 또는 2년째에 지급하려는 속셈입니다.
    >
    > 저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큰목돈은 아닐지언정 결혼자금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계획이었는데 무시되었네요.
    >
    > 이곳 사업장 직원중 6명이 7월말로 퇴직금지급 대상자들인데 모두다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
    > 회사를 상대로 어떻게 해야할지요...
    > 용역회사 나쁜넘들입니다.
    > 지들이 적립한 것도 아니고 원청에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돈 중간에 받아서 지들 필요에 써버리고 지금 못주니 내년 중에 지급계획이라고 하니...
    > 그리고는 가정의 기초생활에 다소 어렵더라도 적극협조바란다고...
    >
    > 기초가 어려운데 어떻게 일을하냐....!!!
    >
    > 방법을 알려주세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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