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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퇴직관련 질문하나더....
    번호 2396 분류   조회/추천 1944  
    글쓴이 이혜수
    작성일 2003년 07월 18일 22시 01분 50초

    곧바로 그만두셔도 됩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특별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될 수도 있음을 아래 답변드렸습니다. 급여는 출근한 날에 대해 일할로 지급되어야 하고, 전액지급은 회사규정에 따릅니다.
    >>> Writer : 이재은
    > 답변 감사합니다.
    >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합니다.
    > 본인의 회사는 전월 21일부터 금월20일까지의 급여를 25일에 지급합니다.
    > 7월 8일에 7얼15일 퇴사를 원하는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본인이 당연히 출근하여야 하는 날은 언제 까지인가요?
    > 마무리를 깨끗하게 하고 싶읍니다.( 전번 질문에 "관련 업무"라 했는데 잘못되었구요 "관련없는 없는 업무"입니다. )
    > 급여가 월중 몇일 까지 출근하면 전액 지급되는지도 알고싶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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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재은 2003.07.15 1987
    1
    이혜수 2003.07.18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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