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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퇴직금 중간정산 이행을 거부하는 회사를 어떻게...
    번호 2384 분류   조회/추천 2465  
    글쓴이 김호봉
    작성일 2003년 07월 15일 20시 50분 30초

    근로기준법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해...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①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년수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위와 같이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저는 시설용역회사 직원입니다.
    원청은 롯데마트인데, 곧 1년이 만기되는 시점이고해서 또한 필요에 의해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요청한바 회사 지침이 금년말까지 중간정산을 못한다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시설용역이다보니 원청에서 여러가지 이유로 용역직원들의 퇴직금을 원청에서 관리하고 퇴직금 지급 사유발생시 용역사에 지급하여 용역사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원청과 용역사간의 계약 1년이되면 원청에서 일괄적으로 용역사에 적립된 퇴직금을 지급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토록 되어있다는 것이고,
    당연히 중간정산을 근로자가 요구한다면 지급을 해야할 것입니다.
    분명 용역사는 다음월에 직원들의 퇴직금을 원청에서 지급받아 그 돈으로 자기네들 필요에 사용하고 내년에 진짜 퇴직하는 직원 또는 2년째에 지급하려는 속셈입니다.

    저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큰목돈은 아닐지언정 결혼자금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계획이었는데 무시되었네요.

    이곳 사업장 직원중 6명이 7월말로 퇴직금지급 대상자들인데 모두다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상대로 어떻게 해야할지요...
    용역회사 나쁜넘들입니다.
    지들이 적립한 것도 아니고 원청에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돈 중간에 받아서 지들 필요에 써버리고 지금 못주니 내년 중에 지급계획이라고 하니...
    그리고는 가정의 기초생활에 다소 어렵더라도 적극협조바란다고...

    기초가 어려운데 어떻게 일을하냐....!!!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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