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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질문/휴가]하계휴가에 대한 법률
    번호 2280 분류   조회/추천 2898  
    글쓴이 이혜수
    작성일 2003년 07월 02일 19시 06분 12초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휴가는 월차휴가와 연차휴가입니다. 월차휴가는 1달을 만근했을 때 1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고, 연차휴가는 1년을 만근했을 때 10일이상의 휴가를 주는 것입니다. 이 이상의 여름휴가는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이 있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2일의 여름휴가가 회사 규정인 것 같고, 그 이상은 연차휴가나, 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1년미만근로자의 경우는 월차휴가를 모아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Writer : 윤돈영
    > 안녕하세요.
    > 직원이 40명 정도 되는 회사에 다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 매년 여름이 되면 하계휴가일수로 사람들이 말이 많아집니다.
    > 올해도 아래와 같이 공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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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윤돈영 2003.06.26 2317
    1
    이혜수 2003.07.02 2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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