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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회식 후 일어난 사고와 관련, 산재처리할 수 있나요?
    번호 2173 분류   조회/추천 2272  
    글쓴이 김갑수
    작성일 2003년 06월 15일 13시 49분 48초

    회식 후 일어난 사고와 관련, 산재처리할 수 있나요?

    회사 회식을 마치고 만취된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집 근처 도로 하수도관에 빠져
    발목 인대가 늘어나 기부스를 하였고
    머리부분 귀가 찍어는 수술하여 봉합을 하는 등
    전치 4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당시 사고당사자는 회사일로 인해 상당한 스트래스를 받고 있었으며
    회식시 이러한 관계로 상사와 술자리 다툼이 있는 등 마찰이 있었습니다.
    이러인해 과음을 하게 되었고
    1차 회식을 마치고 만취가 되었으며 곧바로 집오로 돌아오는
    길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런 경우,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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