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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월차, 상여금, 퇴직전환금...
    번호 228 분류   조회/추천 1534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1년 01월 04일 18시 12분 47초

    시급으로 근무를 했어도 근로시간이 평균 1주에 15시간 이상이라면 월차휴가가 적용됩니다.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월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이는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월 1일의 월차휴가는 1년에 한하여 모아서 혹은 나누어서 사용가능하므로 1년이 지나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된 날부터 3년간 월차휴가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하십시오.

    상여금은 회사 실적에 따라 변동적으로 혹은 사업주가 임시로 결정했던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시 혹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연 300%로 명시했고 그렇게 지급해왔다면 임금으로 봅니다. 따라서 지급하지 않을때에는 임금체불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상여금을 삭감 또는 반납했다면 이또한 유효합니다. 그러나 동의없는 일방적인 삭감, 반납은 무효이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 역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전환금은 현재 폐지되었고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분이 사용자와 가입자 각각 4.5%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보험료 부담이 오른 것이고 퇴직시에 퇴직금에서 공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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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연노무사 2001.01.0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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