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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퇴직금 직접수령과 통장지급시 차이점
    번호 226 분류   조회/추천 1668  
    글쓴이 이주상
    작성일 2001년 01월 04일 12시 03분 11초

    안녕하십니까?
    저는 회사에서 급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당사 직원이 재직중에 업무관련 감사가 진행되던 중 사직원을 제출하여 회사는 사직처리를 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퇴직일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을 사직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14일이 되는 날 정산을 완료하여 자기앞수표로 퇴직금 실지급액을 수령할 수 있는 준비를 마쳤습니다. 본인이 회사를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문제는 해당 직원이 퇴직금을 통장(매월 급여를 지급받았던)으로 지급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나 회사는 방문하여 직접수령할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퇴직 직원은 한사코 통장으로 지급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회사가 직접수령 할 것을 요구한 것이 지급기일이 지나게 되어있는 상황으로서 이런 경우 퇴직금품 미청산의 사유로 퇴직 직원이 노동부에 진정을
    한 사항입니다. 진정사유에 해당되는 것인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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