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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출산휴가때의 급여건..
    번호 225 분류   조회/추천 1360  
    글쓴이 박수진노무사
    작성일 2001년 01월 03일 18시 17분 16초

    >>> Writer : 남 수미
    > 안녕하세요..
    >
    > 저는 반도체 관련직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 질문 사항이 있어서 글을 띄웁니다.
    > 저는 3월 말경이면 출산 휴가에 들어가려합니다.
    > 근로법에는 보니까 출산 휴가가 60일이라는 내용외에 임금에 관한 내용은 없었던것 같습니다.
    > 공무원이나 선생님 같은 직업은 휴가기간에도 임금이 지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회사에서는 어떠한지요?..
    > 그리고 출산휴가 중간에 상여금 주는 기간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그것도 받을수 있는 건가요?..
    >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연말연시 업무량이 많고 휴가가 겹치다보니 답변이 늦어졌는데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산전후휴가기간에도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소정 근로의 대가로 지급

    하기로한 임금입니다. 이는 법상 최저기준으로 대부분의 경우 회사에서 취

    업규칙에 따라 산전후휴가기간에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통상임금보다

    높게 보통 한달동안 받는 임금인 평균임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여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취업규칙에서 산전후휴가기간에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사업주가 당연

    히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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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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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수미 2000.12.29 1322
    1
    박수진노무사 2001.01.03 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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