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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임금 및 휴가에 대해..
    번호 220 분류   조회/추천 1317  
    글쓴이 조성민
    작성일 2000년 12월 28일 23시 56분 39초

    안녕하세요..
    저는 직원수 약 80명정도의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입사한지는 3개월째인데..처음얘기들은 연봉과 실제연봉과 틀려 문의 드립니다.
    입사전 관리부 담당자와 계약할시에는
    신입사원연봉은 1500만원이고 18로 나누어 지급하고 6(18-12개월)에 해당하는것은 보너스형식으로 1.5배씩 4번에 걸쳐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수습이 3개월(이때는 90%지급)이고 보너스는 6개월이후에 지급하지만 1년에 1500만원을 모두 지급된다고 구두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임금을 확인해보니 상여금이 6개월이후에 지급한다고 해서 2회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받지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서는 1년에 1500만원이다라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다만, 규정이 6개월이후에만 보나스를 지급되기때문에 2회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는데..이럴경우 1년1500만원이다라는 계약의 유효성이 상실되는것인지요???

    또한, 근무시간은 8시40분부터 6시30분까지이므로..1일8시간을 초과했는데
    (평균 1일10시간정도 일합니다)추가금액은 없습니다..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또한 휴가에 관한 질문인데요..
    저희 회사는 여름휴가외에 연차만 있습니다.
    여름휴가는 5일이고, 연차는 1년미만은 4일, 1년후부터는 8일이구요..
    월차나, 생리휴가는 없고, 연차를 안써도 수당지급이 안됩니다.
    이부분이 법위반인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법위반이라면, 회사에 요구해서 시정이 안될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요?
    토요일은 1달에 1일만 쉬는데..이것이 월차휴가로 대신 사용사용된것이다라고 회사에서 말한다면, 할말이 없는것은 아닌지요?

    바쁘시지만, 답변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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