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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퇴직금, 상여금 및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
    번호 217 분류   조회/추천 1555  
    글쓴이 서영환
    작성일 2000년 12월 28일 01시 34분 38초

    벌써 3번째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ㅡㅡ;
    저희 회사는 매년 흑자를 내고 있으며(IMF때도..) 자금력이 튼튼한 회사인데(회사적금통장에 현금이 많더군요...ㅡㅡ;) 대표이사가 매우 구두쇠여서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혹독하게 일을 시키지만 월급이나 상여급 지급할때는 머리회전을 열심히 하여 최대한 덜 지급할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 한예로 처음 입사할때 상여금이 500%라고 듣고(면접시에도 부장에게 이야기 들음) 다녔는데 상여금 비율이 구정80%, 여름휴가70%, 추석100%, 연말250%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매우 냄새가 나는 부분입니다. 98년 IMF때 모든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연말에 150%만 지급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수긍이 가는 말이여서 그냥 지나갔습니다.(참고로 당시 재무재표는 흑자). 99년도 연말에는 상여금이 150%만 지급되어 이유를 물어보니 회사규정집에 400%로 나와있더라는 것입니다. 찾아보니 정말 그랬습니다.그 규정은 80년도 후반에 만들어진것으로 보입니다.(이 때도 회사는 흑자.) 그래서 몇몇 동료들과 협의하여 기안을 올렸습니다. 회사규정집 수정과 상여금 500% 확정 등등.....당시 사표를 냈었으며 그 직원들이 다 나갔을 경우 회사에 문제가 생기기때문에(업무특성상 담당자들이 아니면 업무를 파악하기가 어려워 퇴직시에도 인수인계기간이 매우 깁니다.) 사장이 사원들을 모아 놓고 상여금 500%를 반드시 주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증인 3명 있음) 그래서 사표를 취소하고 열심히 하였지만 역시 다닐 회사가 못된다는 생각뿐입니다.

    질문1)올 연말에 만약 상여금이 150%가 나온다면 근로자는 어찌 조치해야 하는지요?
    질문2)얼마전 연차수당이 지급되었는데 99년도 분이랍니다. 2000년분은 2001년 말에 받는다고 하는데 옳은 처사인지 알고 싶으며 2001년 1월6일자로 회사를 그만두기 때문에 퇴직급 수령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3)현재 3번 지각을 하면 월차유급휴가수당을 급여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이것이 불법이란 얘기를 들었으며 노동부에 진정을 한다면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그리고 대표이사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4)퇴직금을 지급할때 2~3개월이 걸리고 있습니다. 모두 착한 사람들이어서 여태 문제제기를 한 사람이 한명도 없었습니다. 최근에 동료한분이 1개월이 지나도 퇴직급을 못받아 노동부 사이트에 진정을 했었는데 회사로 날라온 출석요구서를 보고 바로 입금하여 주었습니다.(정말 치사하더군요.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하고...ㅡㅡ;) 이 부분을 문제 삼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저야 강하게 요구하면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이러는건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섭니다.)
    질문5)제 동료가 입사한지 10개월 됐는데 지금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은 받을 수 있겠지요?(저는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저희 회사는 주식회사인데 주주가 몇명되지 않습니다. 코스닥에 충분이 상장할 수 있는데 하지않는것은 대표이사가 회사를 마음데로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일예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가족 재산에 편입시켰으니까요. 회사 내부에 친지들이 꽤 있습니다.(주요 요직에) 그래서 직월들을 믿지 않습니다. 문제삼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진짜 직원들에게 빼먹을 거 다 빼먹구 치사하게 팽개쳐버릴라고 한다면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항상 성실한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많이 이용하고 있는 사이트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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