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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이럴경우 어떻게 되는거죠?
    번호 2040 분류   조회/추천 1987  
    글쓴이 이종수노무사
    작성일 2003년 05월 23일 18시 50분 20초

    안타깝습니다. 회사가 도산했다면 체당금(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임금)을 받을수도 있는데 이 경우는 근로자들의 퇴사일이 너무 앞서 있어서 체당금신청도 할 수 없군요
    이미 다른 채권자가 회사 재산을 경매처분해서 배당을 받아간 상황이므로 임금채권우선변제를 주장하기도 어려울 듯하고요
    지금으로서는 회사에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재산을 가압류하거나 이미 경매진행중인 것이 있다면 배당참가를 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 Writer : 이혜경
    > 노무사님. 정말 궁금한게 있습니다.
    >
    > 저는 2000년 7월부터 2001년 10월까지 피투라인(페니앤코스트)이라는 회사에서 근무했었습니다. 근무기간중 6개월가량 급여가 나오지 않았고. 퇴직금 및 보너스까지 합해서 거의 천만원에 가까운 급여를 받지못하고 결국엔 퇴사하였습니다.
    > 저뿐만 아니라 회사의 10명이 넘는 직원들도 모두 버티다 못해 2001년 12월경에 다 퇴사를 했었습니다.
    >
    > 퇴사한 직원중에 약10명정도는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고 회사에서는 계속 주겠다는 말만 했었습니다. 준다는 말을 믿고 기다렸던 저희는 2002년 후반기에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
    > 하지만 법원에서는 몇개월째 감감 무소식이며 답답한 마음만 앞섰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전에 회사의 이사를 우연히 만났는데요.
    > 회사를 정리하였다고 합니다. 회사가 다른사람에게 갚아야 할돈을갚지 못해서 차압이 들어왔고 경매를 통해 약 1000만원정도가 생겼다는 말만 하고 갔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되냐구 물었지만 대답이 없으셨고, 그 회사의 사장은 검찰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 잠수를 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
    > 노무사님.
    > 민사소송이 걸려있는 중에 회사가 저렇게 문을 닫아버리는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정말 앞으로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나 답답합니다.
    >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저희는 돈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
    > 궁금합니다..
    > 답변 좀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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