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네트워크(Nodong.Net) :::
노동넷  
노동방송국

전체기사 | 기획취재 | 논평 | 현장통신 | 컬럼 | 노동넷TV | 독립영화상영관 | 정보통신뉴스 | 방송제보/투고

 

연합노동뉴스
노동디렉토리
노동메일링리스트
노동달력

자유게시판
속보(소식)게시판
노동법률상담실
비정규직상담실

알림/새소식

노동네트워크소개
사이트맵
로그인





외국노동넷

  • 일본
      (Japan)
  • 미국
      (USA)
  • 오스트리아
      (Austria)
  • 영국
      (UK)
  • 독일
      (Germany)
  • 덴마크
      (Denmark)
  • 터키
      (Turkey)
  • 필리핀
      (Philippines)
  • 호주
      (Australia)


  • 아시아
     (LaborNet Asia)

  •   Home > 노동넷 참여마당 > 노동법률상담실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퇴직금중간정산에 대하여
    번호 2038 분류   조회/추천 2907  
    글쓴이 유철환
    작성일 2003년 05월 23일 13시 28분 11초

    수고하십니다.
    저는 근로자 파견업체에서 20개월을 근무하다 최근 퇴직하였습니다.
    입사후 12개월이 지난후 회사에서 퇴직금을 수령하라고 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저외에 3명도 시기는 다르지만 입사후 1년이 되고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받은후 1년이 되면 모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20개월근무후 퇴직을 하였는데 퇴직금을 지급받은 1년외의 기간 즉 8개월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받을 수가 없는지요?

    파견업체에서는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요?

      
      ▶  관련글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유철환 2003.05.23 2907
    1
    이종수노무사 2003.05.23 2650
    쓰기 목록   수정 답글 삭제

    ☞ 상담을 도와주는 곳: 민주노무법인 || 전화: (02)376-0001



    제법 많이 본 기사
    • 누가 조합원에게서 선거권을 빼앗..
    •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정리해고되..
    • 홍콩 WTO각료회의에 맞서 ‘go! M..
    • [TV] 홍콩, 한국의 친구들
    • 초일류사기 '무노조 신화' 삼성
    • IT산업 노동자들이 일어서다


    새로 올라온 기사
    노동네트워크 자료찾기
    • 임성규위원장 "12월 전국 총파업 ..
    • 25,27일 민주노총 쌍용차 투쟁 현장
    • 다시 인터넷이 '무기'가 된 이란
    •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에 반..
    • “정보통신으로 연대한다”
    • [기고] 삼성재벌과 산업안전보건..
    • 인터넷 실명제 이번엔 위헌 판결 ..
    • 끝나지 않은 여수보호소 화재 참..


    노동넷 홈페이지 배너
    미디어문화행동
    노동미디어광장 Strike 홈페이지

    노동네트워크     인터넷사업   정책·연대사업   데이터사업   미디어사업  

    홈   |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사이트맵  

     

    노동넷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539-4번지 1층. 전화 031-222-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