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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궁금합니다
    번호 1930 분류   조회/추천 2278  
    글쓴이 이종수노무사
    작성일 2003년 04월 02일 15시 51분 52초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감시단속적 업무가 아니라는 점을 자세하게 소명하여 진정서를 작성 제출하면 근로감독관의 조사후 조치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용히 처리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어차피 진정서제출자는 밝혀질 것이고 노동부의 현장조사도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권리를 찾으려면 어느정도의 위험을 감수하여야 하고, 위험부담의 가장 좋은 방법은 노동조합을 통한 방법입니다.



    >>> Writer : 박하늘
    > 2년전 한회사에 입사했습니다.
    > 교대근무를 하는 것을 알고 입사해서 지금까지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교대근무형태는 3조3교대로 3명씩 근무 (기계,전기,계장 업무 각 1명씩)
    > 1일차 주간근무 (08:30 ~ 17:30)
    > 2일차 야간근무 (17:30 ~ 익일 08:30)
    > 3일차 비번
    > 주간근무 8시간동안 업무 기계류 각종 점검의 유지보수이며 8시간내내 계속업무합니다.
    > 야간근무 16시간동안 휴게시간 3시간 30분을 주고 말그대로 감시적 업무를 하고 있으나 설비의 이상여부를 긴장되게 감시하고
    > 있습니다. 설비이상이 있으면 국제적인 망신과 엄청난 대가를 치르기 때문입니다. 저의 회사는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각업무 파트별로 이루는 일들이 다릅니다.
    > 계장,전기업무는 제어실에서의 모니터링을 하지만 기계업무는 차량을 이용해 편도 15분거리 지역으로 이동하여 1시간 점검을
    > 매일 점검을 하며
    > 그런데 감시적인 업무이라서 야간초과근로와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초기 대다수가 신입사원시절때 회사측에서 노동청에 질의하고 노동청 승인받았다고 합니다. 그때 근로감독관이 방문하여
    > 계장업무를 하는 한명만 업무를 보고 승인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간업무는 분명 감시적인 업무가 아닙니다.
    > 근로기준법을 확인해보니 노동부 장관이 승인을 받으면 된다고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그러면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 1. 감시적 업무는 교대근무시 주간업무와 야간업무를 별도로 정할수 있습니까?
    > 2. 분명 감시적근무라고 해서 명절이나 노동자의 날때에도 정상출근을 하는데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데 옮은가요?
    > 3. 감시적 근무의 재심을 요청할수 있나요?
    > 4. 자연스럽게 근로감독관이 재심할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5. 여러자료들을 보아도 저희는 감시적 근로가 아닌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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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수노무사 2003.04.02 2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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