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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회사폐업시 퇴직금 등 기타 법적 문제
    번호 193 분류   조회/추천 2610  
    글쓴이 박수진노무사
    작성일 2000년 12월 14일 18시 14분 18초

    >>> Writer : 팔푼이
    > 안녕하세요
    > 저는 자동차 부품사업장 세아튜빙의 노조위원장 이며 조합원은 20명 입니다
    > 대우자동차의 납품비중이 70%이상 이며 인천 공장외에도 군산 ,마산
    > 에도 공장이 있으나 인천에 만 조합원 이 있는상태입니다
    > 마산 공장은 삼성 상용차 대응할려고 했으나 삼성상용차는 퇴출되었습니다
    > 회사는 지난달 11월14일 노조에 15일 부평공장 폐업을 한다 통보했고
    > 11월15일 부평공장 폐업(정리) 및 정리해고 통보건의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
    > 공문내용:회사는 I.M.F구제금융 신청이후 계속적인 적자 누적과 경영악화로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어오며,경영위기를 모면코자 지속적인 자구노력을 통하여 지탱하여 왔습니다.그러나 당사의 주력업체인 대우자동차의 최종부도가 발생됨으로 인하여 당사에서 물품대를 지급코자 발행한 어음 도래일에 자금부족이 예상되고 납품업체들의 현금지급 요구및 금융기관의 대우자동차 부도어음 환매요구 등 으로 인한 경영상의 부도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당사의 회생을 기대할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장폐업(정리)과 이로인한 정리해고 가 불가피 함을 통보합니다
    > ------- 아 래-----
    > 공장폐업 일시:2000년 11월15일 17시 30분
    >
    > 공장폐업을 어느날 갑자기 발표를 했고 대표이사는 조회(?)를 통해서 자기도 부도나기전 퇴직금받고 11월말일경 그만둔다하여 지금 사표를 쓰면 퇴직금은 지급하고 부도나면 그것도 어렵다하여 사원50명중 생산직 대부분이 퇴직금을 받고 퇴사했으며 지금은 조합원6명만 사표 제출을 거부하고 남아 있는상황입니다 회사는" 계열에 고용승계 계열사 취업이 어려운 사람에겐 위로금지금을 노조가 요구했으나 거부하고 있는상태입니다 12월13일현재 대표이사및 관리직 사원은 출근해서 마무리 정리를 하고 있는것 같으며 오늘까지 폐업신고는 하지않았고 남은 6명도 조만간 정리 해고를 할 계획이라 합니다 회사는 2000년 11월 1일 부평공장과 군산공장의 법인 분리를 했고 자본금도 반으로 줄었습니다
    >
    > 회사가 어느날 갑작스럽게 공장폐업을 선언하고 정리해고 통보를 했는데도 위원장 으로써 조합원과 함께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조합원에대한 죄송한 생각과 회사의 악랄한 행위에 대응을 하려해도 마땅한 방법이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도와 주세요
    > 법적인 대응 방법을
    > 노조:032-523-3677 위원장 이용훈 핸드폰 018-382-1347


    1. 폐업인 경우는 회사가 굳이 정리해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바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2. 퇴직금은 회사의 폐업여부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쓰지 않더라도 회사는 현재 남아있는 조합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법인의 재산이 존재하는 경우에 가압류, 소송 등 강제절차를 밟아 가능합니다. 즉, 법인이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고, 다만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3. 회사가 퇴직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법으로 최종3년간의 퇴직금과 최종 3월분의 임금은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폐업인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1개월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아마도 회사가 퇴직금 운운하며 사직을 운운하는 것은 해고예고수당 때문으로 보입니다.

    5. 정리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법상 요건을 필해야 합니다. 첫째,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 둘째, 해고회피노력 세째, 노조와 60일전부터 협의 넷째, 공정하고 객관적인 해고대상자 선정 등입니다. 위의 요건 중 하나라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입니다. 이런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내고 다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에 사건이 접수되는 경우라면 해고의 당부를 다툴 실익이 사라지는 것이므로 사건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2-376-0001 노무법인 길 (서울 구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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