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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조합비 예산전용에 관해..
    번호 189 분류   조회/추천 1762  
    글쓴이 조규현
    작성일 2000년 12월 13일 11시 50분 38초

    안녕하십니까?

    노동조합의 예산집행 중에 예산편성액보다 일부사업에 대해 활발한 사업
    집행으로 인해서 예산액을 초과해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일부
    항목에서 목간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노조의 규약

    제26조 (운영위원회 기능) 중 (12)번 항에 " 예산전용에 관한 건"이 있고

    제72조 (예산 목간전용) 예산목간 전용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
    다. 단, 예산과목은 전체1/4 이상을 변경하거아 전체 예산액의 20%이상을

    전용할 경우에는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회계규정 제16조(예산의 전용) 위원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이외에 경비
    를 사용하거나 예산이 정한 각 관,항,목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없다. 다만,
    운영위원 결의 시는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의 전용이 이루어졌고 문제는 위 규약,규정에서 정하고 있

    는 목간전용 이란 문구의 해석입니다.

    위의 문구를 a)는 의무금,유지비,사업비 각 관,항을 넘지 못하는 목간전용
    이라하고 b)는 의무금,유지비,사업비 각 관,항에 관계없이 예산안 위에서

    아래까지 전체를 목간전용이라 합니다

    어느것이 맞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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